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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확인하기

by 쪼꼬가 나의 안식처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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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기업의 인력 활용을 동시에 도모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과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금액 및 기간,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을 장려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간 월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하며,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20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년제도 운영: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정년의 폐지, 또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전체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도입 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이는 분기별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한 분기에 해당 근로자가 3개월 동안 근무했다면, 9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및 최대 30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계속고용된 날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의 2년 지원에서 연장된 것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된 근로자라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지원 대상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 기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 정년 도달 시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 고용 연장: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월 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월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분기별 지급: 분기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예를 들어, 분기 내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평균 10명이라면, 분기당 900만 원(30만 원 × 3개월 × 10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 인원: 분기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단,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금은 일할 계산 방식으로 지급되며, 근로자의 입·퇴사 여부에 따라 조정됩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3년 지원: 계속 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간 지원(2024년부터 기존 2년에서 연장됨).
  • 지원 기간 적용 조건:
    •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 지원 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업주가 도입한 계속고용제도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기본 요건

  1. 정년 이전 근로: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정년 도달 시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3. 고용 연장 여부: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용 연장 조치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자는 예외).
  •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근로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이러한 기준은 지원금의 공정한 지급과 실제 고용 연장을 위한 장려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는 관할 지방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준비:
    •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자료(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 보험 가입 기록 및 고용 연장 관련 서류.
  2. 신청서 제출: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예: 1분기(1~3월) 지원금은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3. 서류 검토 및 심사:
    •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결정.
  4. 지급:
    • 지급 결정 후 지정 계좌로 입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시 허위 정보 기재나 불법적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려는 시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지원금 반환 및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재고용만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 근로자를 고용 연장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은 모든 사업주에게 지급되나요?

아니요, 일부 업종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예: 임금 체불 사업주).

지원금을 한 번 받은 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기업별로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동시에 도입한 경우 최대 지원 기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허위 자료 제출, 부정 수급 시도, 고용보험료 체납 등이 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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